2014. 11. 28. 09:58ㆍ건설품질관리/질의응답자료
제목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
담당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술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담당부서 건설관리실 전화번호 042-670-3413
등록일자 2010.10.29 수정일자 2011.06.20
질의내용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3.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안내드립니다.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동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4.3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해야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중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4.4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 부재: 확대기초, 보, 기둥등의 측면 : 5Mpa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빝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4.3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 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꼐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