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30층 건물 세대내 방화문 도어크로져 관련 건

2014. 11. 7. 16:57건설품질관리/질의응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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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아파트30층 건물 세대내 방화문 도어크로져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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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ㅇㅇ시공사 근무중인 품질담당자입니다

당현장에 세대내 방화문 도어크로져(일반용)설치 되어있고
피난계단실은 방화문 도어크로져(방화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상 일반 아파트에서도 세대내 현관문 도어크로져가 일반용으로 설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설계에서 세대내 현관문과 계단실문을 방화문으로 적용하였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도어크로져를 일반도어크로져로 적용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현관문에 일반도어체크를 사용하는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ㅇㅇ단 측은 세대내 현관문 도어크로져 또한 배화용으로 해야 맞다고 하시고 의견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대내 현관문과 계단실문에 대해 각각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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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담당자(연락처) 박기돈 (02-2100-5335) 민원인 신청번호 1AA-1411-007629
접수일 2014.11.04. 09:23:2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11-026696
처리 예정일 2014.11.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4.11.06. 16:12:5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서도 동일하게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계단실로 나가는 출입문은 Kfi 제품검사를 받은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단실 출입문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아파트 세대의 출입문 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소방민원 발전을 위하여 민원처리 만족도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박기돈(전화 02-2100-5448, 팩스 02-2100-5339, 이메일 parkdon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