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 08:41ㆍ건설품질관리
친환경 시험기준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붙임 2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기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 친환경자재 선정 조건
【KS자재일 경우】: 다음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오염물 방출시험 관련 다음 1), 2), 3) 항목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1)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전항목(물성+방출시험) 성적서”가 있거나
2)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방출시험 성적서“가 있거나
3) “친환경 양호등급(
3-1) 「온돌마루」,「벽지」의 경우 ‘07년부터는 “친환경 우수등급(
‘08년부터는 “친환경 최우수등급(
(단, ‘07.01.16 발주분부터 적용)
3-2) 「온돌마루접착제」의 경우 “친환경 최우수등급(
(단, ‘07년 5월 발주분부터 적용하되 기발주지구는 설계변경)
2. 물성시험 관련 “KS인증서 사본”이 있어야 함
3. 위의 방출시험 및 물성시험 제품자료 미제출시 자재성능감정시험 실시함
【비KS자재일 경우】: 다음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오염물 방출시험 관련 다음 1), 2), 3) 항목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1)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전항목(물성+방출시험) 성적서”가 있거나
2)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방출시험 성적서“가 있거나
3) “친환경 양호등급(
3-1) 「온돌마루」,「벽지」의 경우 ‘07년부터는 “친환경 우수등급(
‘08년부터는 “친환경 최우수등급(
(단, ‘07.01.16 발주분부터 적용)
3-2) 「온돌마루접착제」의 경우 “친환경 최우수등급(
(단, ‘07년 5월 발주분부터 적용하되 기발주지구는 설계변경)
2. 물성시험 관련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어야 함
3. 위의 방출시험 및 물성시험 제품자료 미제출시 자재성능감정시험 실시함
▢ 친환경자재 품질관리시험 조건
【KS자재일 경우】
1.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전항목(물성+방출시험) 성적서 제출시
1) 물성시험 면제, 방출시험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
2.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전항목(물성+방출시험) 성적서 미제출시
1) 전항목(물성+방출)시험 실시하되, 방출시험은 1년마다 실시
【비KS자재일 경우】
1.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전항목(물성+방출시험) 성적서 제출시
1) 물성시험은 시험빈도에 따라 실시, 방출시험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
2.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험한 전항목(물성+방출시험) 성적서 미제출시
1) 전항목(물성+방출)시험 실시하되, 물성시험은 시험빈도에 따라 실시하고 방출 시험은 1년마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