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3. 18:03ㆍ건설품질관리
제28조(표준바닥구조용 완충재의 성능평가항목 및 기준) ①별표 5의 표준바닥구조에 사용하는 바닥설치용 완충재의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벽에 설치하는 측면 완충재는 동탄성계수 150MN/㎥이하,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밀도는 KS M ISO 845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는 완충재의 구성상태나 형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는 KS F 286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동탄성계수는 40MN/㎥ 이하, 손실계수는 0.1내지0.3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3. 흡수량은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4%v/v 이하이거나 현장 적용시 물이 침투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시공방법의 제시를 포함한다)되어야 한다.
4. 가열 후 치수안정성은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료의 높이방향의 치수안정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치수안정성 시험방법(70℃, 48시간 가열)에 따라 가열하고 난 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가열하기 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보다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손실계수는 0.1내지0.3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②완충재의 성능시험은 인정기관이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상기 시험항목 중 동탄성계수 시험방법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