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질의 응답 모음

2011. 1. 5. 14:55건설품질관리/질의응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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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질의응답

 

1.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 적용시기
   질의 : 05.6.30.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사규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보증계획이 품질관리계획으로 변경되었는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05.6.30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서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

 

2.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에서 총 공사비의 정의
   질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 1항 제 1호 규정의 총 공사비는
           설계금액인지 또는 낙찰 받은 도급금액 인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 1항 제 1호의 총 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
           (자재비 포함)으로 부가가치세 및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를 말함. 

 

3.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도 품질관리 계획수립 대상공사인지

   질의 :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가 아닌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1 1 1호의 규정에 의거 제5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는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인 경우에 해당되며,
           민간업체가 발주한 아파트신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로서 바닥총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에는 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의 범위에 해당됨

 

4. 공동도급 계약방식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수립․운영
   질의 : 공동도급 계약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된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 등의
           운영은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공동도급 계약방식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수립․운영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부가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가
           통합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인별로
           품질관리계획서와 기타 품질관련절차서의 준수를 위한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함.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함.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공사도 같음.

 

5. 품질관리자 자격 인정범위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정의
   질의 :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정의는?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항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항 비고 라 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시험, 감독,
           유지관리, 사업관리 등을 수행한 자를 말함

 

 

6. 건축현장에 토목기술자를 품질관리자로 배치가능 여부
   질의 : 건축공사 현장에 토목기사를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는 토목․건축 등 건설분야별
           품질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를 정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해당 공사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의 기준에 준하여 배치할 수 있는 것임

 

 

7. 복합공정인 건설공사에 품질관리자로 건설기계기사 자격자 배치가능 여부
   질의 : 토목․건축․기계설치 등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자
           선임 시 건설기계기사 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거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품질관리자 및 시설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 11]의 규정에
           의거 배치되어야 하나 품질관리자 배치자격을 공사종류 등으로 토목, 건축,
           기계분야로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공종
           등을 토대로 적정한 품질관리자의 배치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

 

 

8. 품질관리자의 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인정
   질의 :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가 기술자격자인 경우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인정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가
           기술자격자인 경우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은 80%를 인정하여
           기술자격 취득후의 경력과 합산하여 적용

 

9.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배치시 공사금액 기준
    질의 : 장기 계속 공사에서 품질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 공사 부기금액 기준인지 여부
    답변 :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공사금액인
            경우 총 공사비 (총 공사 부기금액)를 적용함

 

10. 품질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질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
            검사업무의 대행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시료에 대한 시험성과일 뿐이므로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시험성과를 발급받은 건설업자로서는 공사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빈도(검사로트)로서 다른 검사로트에 대하여도 품질의 신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재료의 품질이 변질되는 시간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님

 

11. 품질시험을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 의뢰자
    질의 : 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의뢰자는 누구인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업자가 하는 것이며, 발주자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감리․감독자)의 봉인을 받도록 동제2항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12.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도 품질관리 계획수립 대상공사인지
    질의 :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가 아닌 민간아파트건설공사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책임감리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인 경우에 해당되며, 민간업체가 발주한
           아파트신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로서 바닥총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13. 통합 품질관리
    질의 : 인접한 2개의 건설현장의 경우 한 현장에서 통합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4. 장기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기준
    질의 : 장기계속공사에서 품질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인지 여부
    답변 :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공사금액인 경우 총공사비(총공사
           부기금액)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