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서울시 질의응답
2011. 1. 5. 15:00ㆍ건설품질관리/질의응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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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서울시 질의응답
1.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여러 개 동의 아파트 건축 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은?
답변 : 지상은 여러 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지하가 연결된 구조라면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나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32859-2000/10/09)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여러 개 동의 아파트 연면적의 합을 기준 연면적으로 산정함.
#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APT의 연면적이 3만㎡ 이상인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사례
2. 품질시험계획에 KS제품도 포함되나?
답변 :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항목을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시된 모든 재료에 대하여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 수립 시 철근 등 KS제품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KS제품을 누락한 사례
3. 건설현장 시험실의 시험․검사기기 설치기준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1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시험실에는
해당 공사별로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적정하게 수해하기 위한
시험기기 등을 설치하야야 하는 것으로 따로 정한 것은 없음.
4.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
답변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초기와 완공단계라고 시공사 임의로 시험실 규모를
축소하고, 품질관리자를 부족하게 배치한 사례
5. 시험실 이전 시 교정주기가 유효한 시험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가?
답변 : 건설현장의 시험장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운용 규정 제6조에 의거
당초 계획된 교정주기에 해당되는 시험장비 외에도 사용중 의심스러울 경우,
시험실의 이전 등으로 환경이 변화된 경우에는 교정주기와 관계없이 즉시
교정검사를 하여야 하고 불합격한 시험기기는 “사용중지”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수리 또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2조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를 별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공무, 공사담당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관리자로 겸임 배치는 불가합니다. [건설교통부
건관 58824-598, ’97. 6. 5]
# 건축현장에서 공무과장을 고급품질관리자로 선임하여 배치한 사례
# 하수급업체(아웃소싱업체)직원을 품질관리자로 편성
# 품질관리자의 겸직이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실제 근무현장이
상이한 사례
7.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 개수는?
▣ 레미콘 사업자인 경우
답변 : KS F 4009 5.1 a) 강도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 횟수는 콘크리트의 1검사 로트가 450m3
(150m3씩/1회) 임으로 3조(9개)를 제작
=> 만약 치기량이 450m3미만인 경우 3조(9개) 제작
# 1회 치기량이 450m3 이상인 경우에 구입자와 생산장의 협의에 의해 검사
로트의 크기를 결정
▣ 건설업자인 경우
답변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4
① 배합이 다를 때마다
②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3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
③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3 이상이 경우 150m3 마다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3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 마다 공시체를 3조(9개) 제작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3 이상인 경우
=> 1일 치기량이 450m3까지는 공시체 3조(9개)를 제작
8. 1일 타설량이 40㎥이하일 때에도 강도시험을 해야 하나?
답변 : 1일 타설량마다 시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험빈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사용 콘크리트 전체량이 40㎥미만의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 때는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2003년)
# 시공사 품질관리자의 판단으로 시험을 하지 않은 사례
※ 위 내용은 서울시 공사에 한함.
9. 버림 콘크리트도 시험을 하나?
답변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및 재료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종목, 빈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관련(별표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사용공종 또는
재료의 용도, 중요성 등을 들어 시험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품질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10. 현장시험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점검을 또 해야 하나?
답변 : 1.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 자는 납품 레미콘 공장에 대하여 반기 별
1회 이상 레미콘공장 정기점검 표에 의거 점검하고
2.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점검결과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공장점검을 하거나
공장점검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례
11. 레미콘은 공장 출발 후 몇 시간 내에 타설완료 하여야 하나?
답변 : 1.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여 외기 온도가 25℃ 이하일 때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
2. 레미콘 운반시간은 납품차량이 공장출발 ~ 현장토착시간 + 레미콘 타설시간
# 레미콘 차량 공장출발 ~ 현장도착까지의 시간을 레미콘 운반시간으로
품질관리한 사례
12. 철근도 시험해야 하나?
답변 : 1. KS제품은 시험생략 가능(수입철근은 KS제품이 아님)
-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일반철근(MB)이 고강도 철근(HB)으로 바뀔 우려
- 사급자재인 경우 납품서, 시험성적서, 반입한 철근회사 등이 불일치
2. KS제품이라고 하여 철근시험을 하지 않으면 철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 별로 현장반입시 1회 이상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철골 내화피복재의 시험 항목은?
답변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로 인정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
2. 업체로부터 내역을 제출 받아 인정내용에 따른 적정량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3. 외관, 두께, 밀도, 부착강도, 배합비 등을 확인한다.
4. 철골내화 피복재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품질시험소,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공립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4. 시험계획 작성시 자주 누락되는 공종 (특히, 건축공사현장)
답변 : 1. 가시설공사 (흙막이 재료 + 배면Grouting + 용접이음부)
2. 부대공사 (상·하수도, 도로시설물 등)
3. 층간 소음방지재
4. 방통모르타르 (마감모르타르)
5. 방수공사에서 방수재료에 대한 담수시험
6. 약액주입시 주변환경오염대책에 대한 품질관리 등
15. 품질관리자의 경력사항이 현재 근무처로 미등재
답변 : 근무지 이동과 동시에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이동 근무처로 담당업무를
품질관리자로 등재 후 근무하여야 하나 이동 전 근무처로 등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