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 08:12ㆍ건설품질관리/건설품질기준
제 목 :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가설자재 품질관리시험 미흡
1. 업무개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서 지붕에서 균형을 잃음, 거푸집 작업 중 발을 헛디딤, 이동 중 미끄러짐 등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작업이 많은 아파트 현장에서 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은 (이하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라 한다)은 작업자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추락방지시설이다. 이에 감사실에서는 금번 감사기간 중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 건설현장의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자재의 안전성능 관리현황을 확인하였다.
낙하물방지망 | 수직보호망 | 추락방호망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있는 경우 위험방지시설 | 근로자가 추락, 넘어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위험방지시설 |
[표 1]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감사실에서는 “2011년 사업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 건설현장에 설치된 수평낙하물방지망과 수직낙하물방지망을 시험 의뢰한 결과 관련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건설관리처에 가설자재 품질관리에 대한 보안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건설관리처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자재반입 또는 설치 시 수급인이 해당자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과 방염성 시험을 실시하여 자재 소요성능을 확인하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토록 ‘12년 7월에 「안전관리지침」 을 개선하였다.
[표 2]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품질관리 절차
자재선정 | 현장반입 | 시험의뢰 | 비용정산 | 사후관리 | ||||
·안전인증제품 선정 |
선정된 제품과 동일제품여부확인 | ·시험기관:공인시험기관 ·외뢰시기:실시공물량 현장반입 또는 최초설치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필요시 보수, 보강 |
자료 : 「안전관리지침」 3.10.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 동안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현장에서는 추락·낙하 방지망의 인장강도와 방염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품질관리시험 현황
품목 | 사업지구 | 자재선정공구 | 시험실시 | 미실시 | 선정예정 |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 191개공구 | 107개 공구 | 30개 공구 | 77개공구 | 84개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