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착공업무시
2014. 11. 12. 15:50ㆍ오늘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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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착공업무 | ||
(1) 대발주처 관련 업무 | ||
구분 | 시기 | 비고 |
착공신고서(착공계) 제출 | 착공 후 7일 이내 | 민간건설공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착공신고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첨부 | 착공신고서 제출시 | 수요기관의 장 |
건설공사대장 통보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전자통보(건설공사정보시스템 |
-http://cws.kiscon.net) |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실착공 전 | 민간건설공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 실착공 전 | "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착공 전까지 | " |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착공신고서 제출시(요구시 제출) | (제출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 없음 |
공정관리계획서 제출 | 착공일로부터 30일 안 | 발주청 |
기공식 협의 | 기공식 전 | 기공식 경비를 발주처에서 받을 경우 |
선금 신청 | 선금 지급 신청시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 배치일부터 7일 이내 |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겸임 가능 |
손해보험가입증서 제출 | 착공신고서 제출시 | 발주기관 |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 ||
(2) 대관업무 | ||
구분 | 시기 | 비고 |
착공신고 | 공사 착수 전까지 | 시·군·구 |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 |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 시·도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 착공신고시 | 허가권자 |
도로의 일시점용 허가 | 점용시 |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지부 |
● 일반국도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 기타 도로 : 시·군·구(읍·면·동) | ||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 |
교통소통대책 수립 제출 | 도로점용 허가신청 전 | 서울시, 부산시, 오산시 |
도로공사 신고 | 즉시 | 시·군·구(경찰서) |
사도 개설 허가 | 7일 | 시·군·구 |
무연 분묘의 개장 허가 | 3일 | " |
무연 분묘의 개장신고 | 2일 | " |
입목 벌채 허가 | 4일 | 시·군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
(도로공사 허가시는 허가된 것으로 봄) | ||
입목 벌채 신고 | 5일 | 시·군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 개발시 | 시·군·구청 |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 5일 | 시·군·구청 |
하천 점용 허가 | 점용목적에 따라 틀림 | 해당 관리청 |
소하천 점용 허가 | 20일 | 시·군·구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 7일 | "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 10일 | 시·군·구 |
산지 전용신고 | 전용 전 | 관할 청 |
초지 전용허가 | 8일 | 시·군·구 |
골재 채취 허가 | 30일 | 시·군·구청 |
공·사유림 내 채석 허가 | 30일 | 시·군 |
화약류의 사용 허가 | 5일 | 경찰서 |
건출물 철거·멸실신고 |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 시·군·구청, 동사무소 |
경계 복원 측량신청 | 공사 착수 전후 | 대한지적공사 지사 또는 시·군·구청 |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 20일~30일 | 시·군·구 |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 | 인·허가 전까지 | 시·군·구 |
매장문화재 별견신고 | 발견일부터 7일 이내 | 시·도, 시·군·구, 경찰서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 기한 명기 없음 | 시·군(문화재청) |
지하 지장물 유무 확인 요청 | 착공시 | 해당 기관 |
지상 지장물 철거 또는 이설요청 | 이설시 | 해당 기관 |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허가 | 약 3개월 | 시·군·구, 지방환경청 |
(3) 환경 관련 업무 | ||
구분 | 시기 | 비고 |
비산먼지 발생신고 | 착공 전까지 | 시·군·구청 |
특정공사 사전신고 | 착공 전까지 | 시·군·구청 |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 착공일까지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설치시 |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
(임목폐기물 자가 처리) |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 지정 후 10일 이내 | 지방환경청 및 승인기관 |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
환경영향 대상사업 착공통보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지방환경청 및 승인기관 |
20일 이내 | ||
(4) 안전·노무 관련 업무 | ||
구분 | 시기 | 비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착공 전일까지 | 지방노동사무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방노동사무소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 ||
무재해 운동 개시보고 |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 | 수요기관의 장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 | 임시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관할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 보험 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
보험 관계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 선임신고 | 산재보험 신고시 같이 제출 |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고 |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5) 가설 관련 업무 | ||
구분 | 시기 | 비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가설건물 축조 전 | 동사무소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 설치 전/완료 후 | 시·군·구 |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 개시신고 | 설치 전/설치공사 완료 후 | 시·군·구 |
임시전력 수용신청 | 착공과 동시 | 한전지사 또는 지점 |
가설급수신청 | 설치시 | 수도사업소 |
전화 가입신청 | 설치시 |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