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14. 17:03ㆍ건설품질관리/건설품질기준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중이용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