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2012. 12. 10. 09:07건설품질관리/개정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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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61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ㅇ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
기준을 합
리적으로 개선

 

? 개정 이유

 

ㅇ 총리실ㆍ기획재정부의 「한시적인 규제유예 방안」안건검토지시[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522, ‘12.9.10]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특별점검기준 합리화 추진

 

? 주요내용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2012. 1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레미콘아스콘_품질관리지침_일부_개정_,전문(2012-1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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