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2012. 12. 10. 09:07ㆍ건설품질관리/개정관련자료
반응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61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ㅇ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과도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개정 이유 |
ㅇ 총리실ㆍ기획재정부의 「한시적인 규제유예 방안」안건검토지시[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522, ‘12.9.10]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상의 특별점검기준 합리화 추진
? 주요내용 |
ㅇ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과도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2012. 1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레미콘아스콘_품질관리지침_일부_개정_,전문(2012-11-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