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세륜기 슬러지 및 세륜수 문의

2014. 12. 9. 18:14건설품질관리/질의응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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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건설현장 세륜기 슬러지 및 세륜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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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세륜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륜시설 사용에 따라 슬러지 및 세륜수가 발생이 되므로 이와같은 슬러지 및 세륜수 처리는 어떤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로 토사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외부 토사반출시 벌점이나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환경기관 의뢰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11개 항목이 기준치에 적합한경우 슬러지 토사반출이 가능한지,또는 제활용을 해야하는지,폐기처리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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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담당자(연락처) 허남덕 (044-201-7067) 민원인 신청번호 1AA-1412-001491
접수일 2014.12.01. 21:28:0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12-022412
처리 예정일 2014.12.17.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 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4.12.09. 18:06:24
처리결과(답변내용)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오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 세륜세차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오니에 해당됩니다.
    -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어야 한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 후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044-201-7062), 폐자원관리과(044-211-736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