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9. 10:11ㆍ건설품질관리/개정관련자료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2017.7.1개정전문.hwp
2017. 7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최근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관리가 더욱 필요한 만큼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제1조~제2조,제54조 [별표2])
ㅇ 강재파이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각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시험항목 및 횟수 등을 마련
- 가설기자재는 총 30여종이 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취지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강재파이프 서포트 등 9종만 대상으로 시행
나.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중복점검 제외(제34조의2)
ㅇ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레미콘ㆍ아스콘 공장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지침[별지 제8호 서식] 전체 점검항목 중 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점검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다.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발주청의 특별점검규정 개선 등(제35조)
ㅇ 레미콘·아스콘등의 불량자재 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품질관리 상태 등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완
라. 기타: 그 외 자구 및 적용 조항 오류, KS 시험방법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45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고, “인증과”를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가설기자재”란 어떤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그 작업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체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가설구조물 또는 설비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품,재료를 말한다.
22.“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3.“설계도서”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편은 제1항의 적용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자재 품질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제2항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34조제4항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및 제86조“를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60조 및 제90조, 제139조제4항”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준)”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4호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한다.
제17조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1조제1항”를 “제2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3조제2항”를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우”를 “ 경우 지체없이”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심사”를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품질시험‧검사의 수행 적합성(적정성 평가에 한함)
제21조제4항 중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5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감독자”를 각각 “공사감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학인”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요자가”를 “수요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항목 제외)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이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점검표의 점검항목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기점검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표의 점검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독자”를 “공사감독자”로 한다.
4.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되어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독자”를 각각 “공사감독자”로 한다.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감독자”를 각각 “공사감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독자”를 각각 “공사감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감독자”를 각각 “공사감독자”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사후관리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49조 제목 “(사후관리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사후관리”를 각각 “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고”를 “통지하고 영 제96조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결과를”을 “결과 적합한 경우 영 제9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사후관리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사후관리조사”를 각각 “실태조사”로 한다.
제53조 중 “공장인증 및 사후관리조사”를 “공장인증, 실태조사”로 한다.
제54조를 제55조로 하고, 제55조(종전의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편(제5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제5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① 시공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는 별표2와 같다
③ 별표 2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④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2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 별표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과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기자재 품질관리의 적용례) 제54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항목 | 내용 |
1.건설공사의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위치, 관련주체, 공종 현황, 계약 특이사항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 정보 2.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관계도(프로세스 맵 등) |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관리 |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 구성원의 현장 품질방침과 품질목표의 이해 2. 품질목표 추진계획의 수립 가.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담당자의 지정 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방법 및 일정계획 수립 등 3. 품질목표 달성도의 주기적 확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3. 책임과 권한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는 현장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위조직 및 공사 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공사, 공무, 관리 등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2. 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하도급자 등 모든 조직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공사 관련자간 공유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3. 내부 및 외부 점검(감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결과 4. 시정조치의 관리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4. 문서관리 | ◦시공자는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등 내부생성 문서 2. 계약문서, 설계도서, 법규, 한국산업규격, 기술시방 등 외부출처 문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등록, 배포, 개정 및 폐기방법 2. 문서의 유효본 검색 및 활용 가능성 3.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전자문서 관리 4. 보유하고 있는 구문서의 식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 기록관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록의 보유기간 설정 2.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처분, 기밀유지에 필요한 관리 방법 3. 기록의 열람 및 검색 방법 4. 해당되는 경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전자기록 관리 5. 공사 관련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록의 종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6. 자원관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원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자원의 관리 가. 해당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기준(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자격이 부여된 적격한 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물적자원의 관리 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구조와 작업환경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필요한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항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7. 설계관리(설계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시공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설계입력기준의 결정 및 문서화 3. 설계출력물의 산출 4. 설계검토의 수행 5. 설계검증의 수행 6. 설계타당성확인의 수행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 ◦시공자는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련된 법규정 및 규격 등에 따른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수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수행 준비를 위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요구사항의 검토 가. 검토시기, 방법 및 책임자 지정 나. 상충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요구사항의 해결방법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사전 준비 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계획 및 이행 나. 건설공사와 관련된 표지판 설치계획 및 이행 다. 측량기준점 보호 및 확인측량(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 및 이행 마. 현지여건 조사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9. 계약변경관리 | ◦시공자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변경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 2. 관련 문서의 수정과 관련 인원의 변경 요구사항 인식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0. 교육훈련관리 |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교육 2.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교육 3.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교육 4. 견실시공 의식고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2.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실시(교육훈련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정기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4.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5.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1. 의사소통관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내부 및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안을 결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정보의 교환 2. 공사 관계자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3. 부적합 사항, 부적합 공사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 4. 민원,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관계자의 불평 해결, 이에 대한 후속활동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6. 공사관련자 회의체 구성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사소통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접수 방법 2. 의견의 검토방법 및 관련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 3. 결과의 문서화 및 회신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2. 기자재 구매관리 | ◦시공자는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주요 기자재가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구매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2. 구매할 기자재명, 규격, 납기, 검사기준 및 관련 구매정보를 포함한 발주서 작성 방법 3. 발주 방법 4.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 유지관리 방법 5. 부적합 기자재의 처리 방법 6. 공장검사가 필요한 제작품의 경우, 검증계획 및 출하방법을 발주서에 명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3. 지급자재의 관리(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시공자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가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자재의 파악 및 수급계획 2. 지급자재의 검사 및 시험 방법과 검증결과 부적합한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3. 보관시 지급자재가 손상, 분실되거나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고를 포함한 지급자재의 처리 방법 4. 지급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처리방법 5. 잉여지급자재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4. 하도급관리 |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의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을 하도급 처리할 경우, 하도급 공종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 공종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계획 수립 2. 하도급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근거로 한 하도급업체의 평가 및 선정 3.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요구되는 절차, 사용되는 기자재와 장비에 관련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인력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 5.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품질관련 절차서, 기자재, 정보 등 하도급자에 대한 지원업무 범위 6.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 방법 7. 필요한 기록의 종류, 기록의 제출 시기 및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5. 공사관리 |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관리(시공계획을 포함한다) 2. 필요한 경우 작업지침의 수립 3. 공정관리 4. 공사진도관리(필요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을 포함한다) 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6.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6. 중점품질관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 2.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 3.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4. 특정방법, 절차의 사용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7. 식별 및 추적관리 | ◦시공자는 건설공사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별 대상의 결정 및 식별방법 2. 추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추적 대상의 파악, 추적의 범위, 정도 및 방법 3.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상태의 식별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8. 기자재 및 공사목적물의 보존관리 |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계할 때까지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이 분실, 손상 또는 열화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 보존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자재의 운반 및 투입에 있어 필요한 특별한 취급방법 2. 기자재의 고유한 특성의 유지를 위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반입과 반출방법 3. 공사 목적물의 인계전까지 품질보호를 위한 방안 4. 화재 및 보안관리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요한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사용될 장비의 결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2. 규정된 주기에 따른 검교정 또는 사용전 검교정 실시, 교정성적서의 검토와 사용여부의 판단, 검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방법 3. 고유한 식별,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방법 4. 성능저하를 발견하기 위한 적정한 점검주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5. 장비가 장비의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관리 |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재, 시공공정 및 공사 목적물과 관련된 특성을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2. 적절한 공정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 계획의 수립 3. 각 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책임자 역할 4. 검증시기, 장소 및 방법 5.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시기, 방법 등(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 ◦시공자는 의도하지 않은 자재의 사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후속공정의 진행 및 공사 목적물의 인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적합 공사의 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적합 공사의 표식 2. 부적합 공사의 상태에 대한 문서화 3. 현상사용,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 방법 4. 현상사용시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의 승인 방법 5. 보완시공 및 재시공시 품질 요구사항에 따른 재검사의 실시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2. 데이터의 분석관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분석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만족도 조사 2.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3.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 4. 자체점검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외부감사 결과 활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관리 | ◦시공자는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을 발견한 경우, 발생 또는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적합 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지술자의 불만 등 부적합 사항 검토 2.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의 원인 결정 3. 부적합의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방법 4.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5. 취해진 조치의 검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4. 자체 품질점검관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이행성,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체 품질점검 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자 선정을 포함한 점검 계획의 수립 2. 점검 수행방법 및 점검결과 보고 3. 필요한 경우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수행 4.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의 보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관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의 결정과 조치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운영성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관리상태 2. 내부 및 감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외부 점검 결과 3.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 4. 민원 및 발주자 불만 사항 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상태 6. 건설공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7. 문제점, 애로사항의 개선을 위한 제안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6. 공사준공 및 인계관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고 모든 검증활동이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 준공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파악, 확보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준공시 완성된 시설물과 공사관련 문서 및 기록의 인계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및 인계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준공의 관리 가. 필요시 시운전을 위한 계획 및 시운전 절차 수립 나. 준공검사의 신청 다. 부적합공사에 대한 처리(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준공도면의 검토 및 제출 마. 준공표지의 설치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시설물 및 공사관련 문서 및 기록의 인계 관리 가. 시설물 인계 계획의 수립 나. 본사로 이관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에게 인계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공 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가설기자재
마. 기타
2. 토 목
가. 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2) 아스팔트 포장
(3) 기 타
나. 수공구조물공사
3. 건 축
가. 조적공사
다. 단열․보온공사
라. 유리공사
마. 창호공사
바. 마감공사(지붕· 목공사 포함
사. 도장공사
아. 기타
|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1.건설공사의 정보 |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내용에 대한 요약정보가 제시․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일부가 적용 제외된 경우는 사유가 정당한지를 확인 |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관리 | 현장 품질방침의 수립 여부 |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품질방침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 ◦수립된 품질방침에 품질관리계획과 공사에 관련된 요구사항의 준수 의지와 품질관리계획의 효과성에 대한 개선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
현장 품질목표 설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 ◦품질목표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실행되고 추진실적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
품질관리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전직원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여부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가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게시 등을 통해 현장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있는지를 확인 ◦현장 전직원이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 |
3. 책임과 권한 |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 ◦계약 및 법적요구 인원을 포함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 ◦현장 내의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업무분장)이 명확히 부여․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 ◦현장내 인원의 변경시 업무분장이 변경(개정)관리되고 있는지를 여부 확인 | |
4. 문서관리 |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 ◦현장 품질문서가 등록되고 관련업무 담당에게 배포․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효력이 상실된 구문서가 폐기 또는 식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문서(계약문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와 자료(법령, 한국산업표준, 기술시방 등)가 최신본으로 비치․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
5. 기록관리 |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 | ◦기록이 유형별로 식별되어 검색이 용이한지를 확인 ◦기록의 보유기간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보관장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현장에서 관리할 기록의 목록이 비치․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6. 자원관리 |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공사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 겸임금지, 조치요구권 부여 등)되어 있는지를 확인 |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정 확보 및 유지 여부 |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업무영역별 배치인원에 대한 필요 능력이 결정되고 이에 적격한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지를 확인 ◦공사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반구조(필요 공간, 장비, 지원서비스 등)와 작업환경이 확보․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
7. 설계관리(설계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 ◦설계계획이 적절히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변경시 참여하는 현장내 인원간의 기술적인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 ◦설계입력기준이 적절히 결정․문서화되어 있는지를 확인 ◦설계출력물에는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가 제시․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 ◦적절한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실시되고 방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 ◦설계검증, 설계타당성 확인이 실시되고 방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 | |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 설계도서, 법규 및 KS 규격 등의 시공전 검토여부 | ◦설계도서․법규․KS 규격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검토되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9. 계약변경관리 |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문서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 |
10. 교육훈련관리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 ◦모든 공사참여자(하도급자, 기능공 포함)에 대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법적 정기교육(품질, 안전)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교육훈련결과(교육내용 포함)가 기록유지․보고하고 있는지를 확인 |
11. 의사소통관리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의사소통이 적절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접수, 검토, 전달, 문서화 및 회신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
민원,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처리 여부 | ◦민원과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 사항이 관련자와 의사소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 ◦민원과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은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
12. 기자재 구매관리 |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 ◦기자재수급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기자재 구매발주시 명확한 구매정보(시방)가 발주서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 |
13. 지급자재의 관리(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지급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 ◦지급자재가 파악되고 수급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지급자재가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지급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잉여지급자재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를 확인 |
14. 하도급관리 |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 ◦하도급계획이 수립․관리되었는지를 확인 ◦하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이 적절히 설정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확인 |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 ◦하도급 계약요구사항이 명확히 결정되고 계약체결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 | |
15. 공사관리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파악,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 ◦공종과 공정이 파악․관리되고 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시공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공정관리와 공사 진도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여부 |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이 수립․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안전점검, 환경점검이 적절히 실행되고 기록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 | |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검토․승인되고 있는지를 확인 ◦승인된 시공상세도, 준공도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 |
16. 중점품질관리 |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공사 특성에 맞게 지정․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사용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장비사용을 승인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자의 자격기준이 작업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자격인정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특정방법과 절차가 수립․사용되고 공정변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
17. 식별 및 추적관리 |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과 방법을 현장특성에 맞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 및 추적방법에 따른 표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 ◦검사 및 시험에 관하여 자재, 공정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정한 검사단계별(검사대기․검사중․부적합)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표시 및 제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 |
18. 기자재 및 공사목적물의 보존관리 |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 ◦시공에 사용될 자재의 운반, 사용 등에 있어 자재의 특성별로 취급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기보관시 열화나 손상이 되는 자재는 적정한 주기로 점검․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 시공부위의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여부 | ◦검사․측정․필요한 장비가 확보․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하도급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정해진 주기로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를 확인 ◦보유한 장비는 식별 관리되고 취급과 유지보전을 위한 적절한 보관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가 교정기준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 |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관리 |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 ◦검사 및 시험대상의 항목․합격판정기준․빈도, 사용장비 및 기법, 책임자,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시기․장소․방법이 특성에 맞게 설정,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 |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 ◦검사 및 시험이 적기에 누락됨 없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및 시험결과에는 측정값이 기록되고 검사기준에 따른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합격판정 전에 자재의 사용 또는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 |
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하자발생에 대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자)와의 처리방법 협의 및 이행의 적절성 | ◦부적합한 자재․공정, 하자가 식별․관리되고 불일치한 내용이 부적합보고서 등으로 문서화(서면화) 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 공사, 하자에 대해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자재 또는 공정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재검사 여부, 현상사용시 권한 가진 자의 승인여부 포함)를 확인 |
22. 데이터의 분석관리 |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의 적절성 여부 | ◦데이터 분석프로세스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지를 확인 |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의 만족도가 분석․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 |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한 이행 여부 | ◦주요자재의 품질경향이 분석․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불일치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이 분석․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내․외부 점검결과가 분석․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관리 |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절성 |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은 당면한 문제의 크기와 영향을 고려하여 처리방안이 결정되고 있는지를 확인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의 근본원인을 파악․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근본원인을 고려한 재발방지 또는 발생방지 대책을 수립․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
24. 자체 품질점검관리 |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의 실시 및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여부 | ◦자체 품질점검계획을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자체 품질점검이 계획된 주기로 실시하고 점검결과보고서가 작성․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및 시정조치 되고 있는지를 확인 |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관리 | 품질관리계획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검토의 실시 여부 |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가 계획된 주기로 실시되고 검토보고서가 작성․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
26. 공사준공 및 인계관리 |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 ◦공사준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 ◦완성된 시설물의 인계계획을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자, 본사에 인계할 현장문서의 대상목록을 파악․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별표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세부분야 | 시험분야 | 필수장비 | 선택장비 |
일반분야 | 인장․압축․휨시험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
골재시험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장치,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 |
지반조사 |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 관입시험기, 동적 콘 관입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 탄성파시험기, 정재하강도시험기, 암석용 삼축압축시험기, 대형직접전단시험기, 암석 절리면 전단강도 시험기, 보링기계, | |
토질시험 |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 - | |
시멘트시험 |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 |
콘크리트시험 |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상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 |
아스팔트시험 |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 연화점시험기, 입자전하시험기, 플롯시험기, 앱슨장치, 엥글러점도계 | |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 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 |
환경시험 |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 음향시험 장치, 바닥충격음 시험장치, 풍동시험, 소음 측정기 | |
그밖의 장비 |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 수직가열장치, 수평가열장치, 기둥가열장치, 가스유해성시험기, 콘칼로리메타시험기, 성분분석기, 연소성시험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 |
토목분야 | 인장․압축․휨시험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
골재시험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 |
지반조사 |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 관입시험기, 동적 콘 관입시험기 | 보링기계, 탄성파시험기, 점재하강도시험기, 암석용 삼축암축시험기, 대형직접전단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암석 절리면 전단강도 시험기 | |
토질시험 |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 삼축압축시험기 | |
시멘트시험 |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 |
콘크리트시험 |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 |
아스팔트시험 |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 연화점시험기, 입자전하시험기, 플롯시험기, 앱슨장치, 엥글러점도계 | |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 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 |
그밖의 장비 |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 음향시험 장치, 풍동시험장치, 소음 측정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 |
건축분야 | 인장․압축․휨시험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 압축시험기(용량30톤),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
골재시험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알칼리골재반응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등 | |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 평판재하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 - | |
시멘트시험 |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시 | |
콘크리트시험 |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컨시스턴시시험기,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 |
환경시험 |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 음향시험 장치, 바닥충격음 시험장치, 풍동시험장치, 소음 측정기 | |
그밖의 장비 |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 수직가열장치, 수평가열장치, 기둥가열장치, 가스유해성시험기, 콘칼로리메타시험기, 성분분석기, 연소성시험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 |
특수분야 (골재) | -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장치,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
특수분야 (콘크리트) | - | 슬럼프 시험용기구,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압축시험기(100톤 이상) |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
특수분야 (아스팔트콘크리트) | - | 마샬안정도시험기, 믹서, 침입도시험기, 항온수조, 아스팔트 함량시험기, 저울, 코어채취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체가름시험기, 밀도 시험용기구, 신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인화점시험기 |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연화점시험기 |
특수분야 (철강재) | - |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저울, 두께측정기 | 치공구(지그), 경도시험기, 굽힘시험기, 샤르피충격시험기, 도막두께측정기,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
특수분야 (섬유) | - | 광학현미경, 진탕기, 두께측정기, 중량측정기, 만능시험기(용량 5톤), 수직투수시험기, 수평투수시험기, 유효구멍측정기, 내후성시험기, 항균방미 시험장치, 항온수조, 마모시험기, 파열강도시험기, 구멍막힘시험기(크로킹시험기) | 배수성능시험기 |
특수분야 (용접) | 방사선비파괴검사 | 감마선조사기, 엑스선발생장치 |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장치 | 위상배열초음파탐상장치,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 |
자기비파괴검사 | 자분탐상장비 |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 |
침투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약품 |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 |
특수분야 (말뚝재하) | 정재하시험 | 정재하시험기(용량 500톤 이상), 자동화 계측시스템(로드셀, LVDT), 전문가 구조검토를 거친 500톤이상 재하대 | 건전도시험기, 연직도시험기 |
동재하시험 | 동재하시험기 | ||
비고 : 1. 일반, 토목 및 건축분야가 특수 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분야의 필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필수장비 중 일반, 토목 및 건축분야의 필수장비와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필수장비 외의 장비로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때 선택장비에 규정된 목록 이외의 건설분야 유사 시험․검사장비도 활용할 수 있다. |
【별표 7】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 등록 평가 | 적정성 평가 | |||||||||||||||||||
소요인원 | 평가 일수 | 소요인원 | 평가 일수 | ||||||||||||||||||
선임평가사 | 평가사 | ||||||||||||||||||||
선임평가사 | 평가사 | ||||||||||||||||||||
종합분야 | 1인 | 1인 | 2일 | 1인 | 1인 | 2일 | |||||||||||||||
일반분야 | 1인 | 1인 | 2일 | 1인 | 1인 | 2일 | |||||||||||||||
토목분야 | 1인 | 1인 | 1.5일 | 1인 | 1인 | 1.5일 | |||||||||||||||
건축분야 | 1인 | 1인 | 1.5일 | 1인 | 1인 | 1.5일 | |||||||||||||||
특수분야 | 1인 | 1인 | 1일 | 1인 | 1인 | 1일 | |||||||||||||||
비고 1. 등록평가의 경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험․검사 수행을 위해 다수의 지사․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지사․지원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일수를 지사․지원별로 1일씩 추가한다. 2. 적정성평가의 경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험․검사 수행을 위해 다수의 지사․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사․지원 수에 따라 평가대상 및 일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
1. 점검개요 | 점검일 년 월 일 | |||||
공사명 |
| |||||
발주자 |
| |||||
시공자 |
| |||||
착공일 |
| 준공예정일 |
| |||
공사위치 |
| |||||
공사금액 |
| 도급금액 |
|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소속: 성명: (인 또는 서명) | |||||
입회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공사개요 |
| |||||
첨부 (참고자료) |
| |||||
점검자 |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 |||||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 ||||||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 ||||||
2.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비고 | |||
가. 건설공사 정보 |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
|
| |||
나.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 1) 현장 품질방침의 수립 여부 2) 현장 품질목표 설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3) 품질관리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 여부 |
|
| |||
다. 책임 및 권한 | 1)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2)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
|
| |||
라. 문서관리 | 1)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2)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
|
| |||
마. 기록관리 |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 |
|
| |||
바. 자원관리 | 1)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 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정 확보 및 유지 여부 |
|
| |||
사. 설계관리 | 1)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2)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
|
| |||
| 3)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
|
| |||
아. 건설공사 수행준비 | 설계도서, 법규 및 KS 규격 등의 시공 전 검토 여부 |
|
| |||
자. 계약변경 |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
|
| |||
차. 교육훈련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
|
| |||
카. 의사소통 | 1)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ㆍ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2) 민원,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처리 여부 |
|
| |||
타. 기자재의 구매관리 |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
|
| |||
파.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
|
| |||
하. 하도급 관리 | 1)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2)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
|
| |||
거. 공사관리 |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파악,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여부 3)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
|
| |||
너. 중점품질관리 |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
|
| |||
더. 식별 및 추적 | 1)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2)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
|
| |||
러.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
|
| |||
머.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여부 |
|
| |||
|
|
|
| |||
버.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1)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2)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適期)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
|
| |||
서. 부적합 공사의 관리 |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하자 발생에 대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처리방법 협의 및 이행의 적절성 |
|
| |||
어. 데이터의 분석 | 1)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의 적절성 여부 2)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3)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한 이행 여부 |
|
| |||
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절성 |
|
| |||
처. 자체 품질점검 |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여부 |
|
| |||
커.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 품질관리계획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검토의 실시 여부 |
|
| |||
터. 공사 준공 및 인계 | 공사 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
|
| |||
3.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비고 | ||||
가. 품질시험ㆍ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ㆍ활용 여부 |
|
| ||||
나.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절성 여부 1)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2)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
|
| ||||
다. 품질관리 관련 법령ㆍ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
|
| ||||
라.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
|
| ||||
마. 품질시험ㆍ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
|
| ||||
바. 품질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여부 1)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2) 검사장비ㆍ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
|
| ||||
사.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
|
| ||||
| ||||||
비고 가.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만 적용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 적용한다(다만, 품질관리계획에 품질시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 이 점검표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규모ㆍ특성ㆍ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ㆍ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3호 서식]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계획서 | ||||||||
신청자 | 기관명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
| |||||
담당자 |
| 연락처 |
| |||||
평가분야, 평가종류 및 기간 | ||||||||
평 가 분 야 |
| |||||||
평 가 종 류 | □ 등록평가 □ 적절성평가 □ 재평가 □ 기타 ( ) | |||||||
평 가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평 가 반 명 단 | ||||||||
구 분 | 성 명 | 소 속 | 평가분야 | 비고 | ||||
반장 |
|
|
|
| ||||
반원 |
|
|
|
| ||||
|
|
|
| |||||
평 가 일 정 | ||||||||
평가일자 | 평가자 | 평가항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가 반 장 :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공 장 명 |
(대표 : )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 |||
공장위치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공사명 |
| |||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
점 검 자 (공사감독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
점 검 자 (시공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
수 검 자 (공장관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
운반가능 시간 | 타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 KS 인증 | □ 인증 □ 미인증 | |||
일최대생산량 | ㎥/일 | 전년도 생산량 | ㎥/년 | |||
운반시설 | 형식 : 용량 : 대수 : | 폐레미콘 재생설비 | □ 구비 □ 미구비 | |||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 적 정 □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 품질시험기술자 |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
[별지 제9호 서식]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공 장 명 |
(대표 : )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 |||
공장위치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공사명 |
| |||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
점 검 자 (공사감독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
점 검 자 (시공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
수 검 자 (공장 관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
운반가능 시간 | 포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 KS 인증 | □ 인증 □ 미인증 | |||
일최대생산량 | 톤/일 | 전년도 생산량 | 톤/년 | |||
운반시설 | 형식 : 용량 : 대수 : | 폐아미콘 재생설비 구비 또는 처리계획 적정여부 | □ 구비 또는 적정 □ 미구비 또는 부적정 - 부적정 사유 기재 | |||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 적 정 □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 품질시험기술자 |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
[별지 제11호 서식]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공 사 명 |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
자재공급 공 장 명 |
| 자 재 반입량 |
|
공 사 감 독 자 | 소속 성명 서명 | ||
시 공 자 | 소속 성명 서명 | ||
시공위치 | 구조물명: 부위: |
시공 장비 점검결과 | |||||||||
장 비 명 | 규 격 | 사용대수 | 점검결과 | 조치내용 | |||||
1. 펌프카 |
|
|
|
| |||||
2. 진동기 |
|
|
|
| |||||
3. 양생기 |
|
|
|
| |||||
4. 기타 |
|
|
|
| |||||
품질관리 점검내용 | |||||||||
원재료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조치내용 | |||||||
1. 콘크리트의 종류 |
|
| |||||||
2. 시멘트의 종류 |
|
| |||||||
3. 혼화제의 종류 |
|
| |||||||
4. 혼화재의 종류 |
|
| |||||||
5. 일일배합표 확인 |
|
| |||||||
6. 기타 |
|
| |||||||
품질시험 구분 | 시방 기준 | 총검사 횟수 | 합격 횟수 | 불합격 횟수 | 조치내용 | ||||
1. 슬럼프시험 |
|
|
|
|
| ||||
2. 공기량시험 |
|
|
|
|
| ||||
3. 염화물이온량(Cl-) |
|
|
|
|
| ||||
4. 공시체 강도시험 |
|
|
|
|
| ||||
5. 기타 |
|
|
|
|
|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타설 위치별 등등 공사감독자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검사결과는 검사횟수를 기재하며 총검사수 및 합격․불합격 횟수를 기재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별지 제12호 서식]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현 장 명 |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
자재공급 공 장 명 |
| 자 재 반입량 |
|
공 사 감 독 자 | 소속 성명 서명 | ||
시 공 자 | 소속 성명 서명 | ||
시공위치 |
|
시공장비 점검결과 | ||||||||||
점 검 항 목 | 규격 | 사용대수 | 점검결과 | 조치내용 | ||||||
1. 마카담로라 |
|
|
|
| ||||||
2. 타이어로라 |
|
|
|
| ||||||
3. 탄뎀로라 |
|
|
|
| ||||||
4. 휘니셔 |
|
|
|
| ||||||
5. 기타 |
|
|
|
| ||||||
품질관리 점검내용 | ||||||||||
점검 | 품질시험 구분 | 시방 기준 | 총검사 횟수 | 합격 횟수 | 불합격 횟수 | 조치내용 | ||||
플랜트 혼합물 | 1. 안정도 |
|
|
|
|
| ||||
2. 흐름도 |
|
|
|
|
| |||||
3. 공극률 |
|
|
|
|
| |||||
4. 포화도 |
|
|
|
|
| |||||
5. 역청함유량 |
|
|
|
|
| |||||
6. 체가름(입도) |
|
|
|
|
| |||||
7. 기타 |
|
|
|
|
| |||||
포설시 품질관리 | 1. 혼합물 온도 |
|
|
|
|
| ||||
2. 혼합물 밀도 |
|
|
|
|
| |||||
3. 포설 두께 |
|
|
|
|
| |||||
4. 시공 조인트 |
|
|
|
|
| |||||
5. 기타 |
|
|
|
|
|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포설 위치별 등등 공사감독자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별지 제13호 서식]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명 :
자재명 :
연번 | 연․월․일 | 시공위치 (시공량) | 시험․검사항목 | 시험성과 | 시험자 서명 | 공사감독자 확인 | 비고 (생산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 서식]
실태조사 신청서 | ||||||||
신청인 | 회사명 |
| 법인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공 장 명 |
| |||||||
공장소재지 | (전화: ) |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 건 설 부 문 | 기 타 | ||||||
|
| |||||||
공장 인증현황 | 인증 일자 |
| 인증 분야 및 등급 |
| ||||
조사요청일 | 년 월 일(부터) ※ 참고사항이며 확정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 |||||||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제7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의 실태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 ||||||||
1.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수 수 료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수수료 |